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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차액지원제도


주의사항

  •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 12월 31일부로 종료(2012년부터 신규진입 불가)되었으며, 본 서비스는 기존 사업자의 설비변경 및 양도양수 등의 사용만 가능합니다.

담당부서 및 연락처

  • [발전차액]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( ☎ 1855-3020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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